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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사업자가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나요?

Answer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책임지는 보험사업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인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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