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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시스템의 운용을 어떤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나요?
Answer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시스템의 운용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원활한 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등록된 소비자단체 2. 그 밖에 제54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체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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