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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어떤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nswer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부터 제50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부터 제50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내용 등의 자발적 해결, 소비자의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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