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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려면 어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요?

Answer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방문판매업 제13조제1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 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입니다.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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