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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경우에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나요?

Answer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 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8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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