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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경우에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인하여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신청인이 제공한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하여 동의의결을 하게 되었거나,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의의결을 받은 경우3.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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