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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를 하려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등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조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조사를 중지하여야 합니다.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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