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를 하려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등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조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조사를 중지하여야 합니다.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를 하려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