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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정거래위원회는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3항에 따라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2. 등록시스템을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5항에 따른 조사 결과 원래의 선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6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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