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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경우에 동의의결을 할 수 있나요?

Answer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시정방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동의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및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2.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제3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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