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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동의의결 이행관리 현황은 어떻게 보고되나요?

Answer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3 제7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3 제5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동의의결의 이행계획과 이행결과에 대한 이행관리 현황을 분기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현황 보고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3 제8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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