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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피해 구제 신청이 있으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행정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피해 구제 신청이 있으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기 전에 특수판매에 관한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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