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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거나, 관보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1. 해당 행위의 개요2. 관계 법령 조항3. 시정방안(제50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시정방안이 수정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시정방안을 말한다)4. 해당 행위와 관련하여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돕는 그 밖의 정보. 다만, 사업상 또는 사생활의 비밀 보호나 그 밖에 공익상 공개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3 제2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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