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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나요?
Answer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관 사항에 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조사ㆍ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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