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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동의의결이 취소된 경우, 신청인이 다시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라 동의의결을 취소하는 경우 신청인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제1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하여줄 것을 신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시 동의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5까지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 제2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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