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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급한 포상금을 반환하도록 통지해야 하나요?
Answer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의 증거수집, 허위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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