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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어떤 경우에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나요?

Answer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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