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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Answer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 제22조제2항을 위반한 자2.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3. 제29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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