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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떤 경우에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나요?
Answer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2. 제1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3.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 해지된 경우4.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하는 경우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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