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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을 신청할 때 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을 신청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3. 그 밖에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제2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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