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청은 사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행정청은 사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기 전에 그 사업자가 해당 행위의 중지,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이행, 그 밖에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 방안을 정하여 그 사업자에게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가 그 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재48조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