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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이를 산정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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