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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어떤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나요?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명 등을 거짓으로 밝힌 자2. 제7조제2항, 제16조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발급할 때 거짓 내용이 적힌 계약서를 발급한 자3. 제11조제1항제4호 또는 제7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4. 제34조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7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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