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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어떤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자2. 제15조제5항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수첩에 거짓 사실을 기재한 자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자4. 제20조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5. 제21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6. 제22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7. 제23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7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8. 제37조제5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또는 유지에 관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업자9. 제37조제7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한 자10. 제4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11. 제49조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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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어떤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