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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문판매원등의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방문판매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성명 등을 밝히지 아니한 자3. 제7조제2항, 제16조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3의2. 제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통화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계약일부터 3개월 이상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통화내용 열람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자4.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한 자5.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후원수당의 산정ㆍ지급 명세 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한 자6.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계약 종료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7. 제33조에 따른 재화등의 거래기록 등을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자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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