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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어떤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2. 제11조제1항제6호, 제23조제1항제4호 또는 제3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3. 제11조제1항제8호, 제23조제1항제6호 또는 제34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4.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5. 제15조제3항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6.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단계판매원 등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자7.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8. 제32조를 위반하여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대금 환급을 거부한 자9.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전화권유판매를 한 자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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