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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어떤 경우에 얼마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어떤 경우에 해당할 때 얼마의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Answer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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