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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관해서는 어떤 법률이 준용되나요?

Answer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위임된 시ㆍ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준용합니다.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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