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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3조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해 처분을 받거나 피해를 보상한 경우, 형의 감경이나 면제가 가능한가요?

Answer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또는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의 처분을 받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제58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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