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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나요?
Answer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ㆍ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ㆍ인력ㆍ판매ㆍ수출 등의 지원 3.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4.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5.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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