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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어떤 재원으로 조성되나요?
Answer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됩니다. 1. 정부의 출연금(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3을 기준으로 함)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4.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6.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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