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나요?
Answer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1.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 2.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공동 이용 3. 상표 및 디자인의 공동 개발 4. 제품 홍보 및 판매장 설치 등 공동 판로 확보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