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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과세정보 제공을 어떻게 요청할 수 있나요?

Answer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공단은 납세자의 인적 사항 및 사용 목적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 이와 관련된 사업자 등록 자료의 구체적 항목에 한정함)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은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와 그에 따른 대출자산의 회수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해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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