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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해 어떤 정보를 요청할 수 있나요?
Answer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5 제1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단체의 장,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1.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개업일, 폐업일, 업종 등 필요한 과세정보 3. 그 밖에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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