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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심의하나요?

Answer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 제4항에 따르면,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합니다. 1. 제12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에 관한 사항 2. 제12조의2 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산정 및 상환·반납에 관한 사항 3. 제12조의2 제4항 후단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감액·미지급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4. 제12조의2 제7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제12조의3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 증감 또는 환수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손실보상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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