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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집한 정보를 누구에게 제공할 수 있나요?
Answer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5 제3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심의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손실보상의 처리를 위해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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