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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어떤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나요?
Answer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ㆍ제8항,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부여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가. 상호, 등록번호 및 매출액 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업종 다. 개업일ㆍ휴업일 및 폐업일 2. 그 밖에 지역별 인가ㆍ허가 사업장에 관한 정보, 사업장의 종사자 수, 지역별 인구정보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권 관련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그 밖에 관계 민간기업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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