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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참여자들을 지원할 수 있나요?
Answer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7 제1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해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1. 데이터 공유 2.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 3.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영정보서비스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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