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어떤 사업을 수행하나요?
Answer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합니다. 1.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ㆍ조사ㆍ평가 및 홍보 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사업 효과에 관한 평가 2.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파견 3. 전통시장등의 경영 현대화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ㆍ교육 4.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플랫폼, 상권정보시스템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5.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 운영 6. 소상공인의 업종별 창업지침 개발ㆍ보급 및 점포 개선 7. 소상공인의 기술 개발 및 업종 간의 교류 지원 8. 소상공인의 공동구매 및 유통물류센터 구축 등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8의2.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 유통망 구축 지원 9. 소상공인에 적합한 새로운 사업의 발굴 및 보급 10.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 11. 전통시장등의 상인 자조(自助) 조직 육성 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문화관광형시장의 육성 1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13의2.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디지털화 지원 13의3.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1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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