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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어떤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나요?
Answer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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