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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플랫폼 구축과 운영을 위해 어떤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나요?

Answer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5 제2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데이터등'이라 한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국세청장이 보유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매출액 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업종 다. 개업일ㆍ휴업일 및 폐업일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 제6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정보 중 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금융위원회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한 정보 3. 판매시점의 정보관리시스템 데이터로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법인ㆍ단체와 그 밖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체의 장이 보유한 정보 4. 그 밖에 소상공인 관련 정부 지원사업 데이터 및 공공데이터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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