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어떤 사업을 위해 사용될 수 있나요?
Answer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 2. 소상공인 과밀 업종의 사업전환 지원 3.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및 정보화 지원 4. 소상공인의 조직화ㆍ협업화 및 가맹사업화 지원 5.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 건립ㆍ운영 지원 6. 혁신형 소상공인 지원 6의2. 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 6의3.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7.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 및 자문 8. 소상공인 창업(해외 창업을 포함)의 지원 9. 새로운 사업의 발굴ㆍ보급 및 관련 정보 제공 10.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11.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12. 소상공인의 기술 개발 및 업종 간 교류 지원 13.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 14.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소상공인 활력 제고에 관한 사항 15. 소상공인을 위한 방송 운영 16.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취업 지원 17.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으로 공표되었거나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17의2.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17의3. 소상공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 18.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19.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20.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의 지출 21.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전자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22.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2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 22의3.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우선 지원 23.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24. 소상공인의 세무ㆍ회계 처리 지원 25.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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