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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이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nswer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시험ㆍ연구, 교육실습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어업에 관련된 탐색ㆍ집어, 어획물의 보관ㆍ저장ㆍ가공,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을 하려는 외국인은 선박마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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