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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어업 어획량의 한도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어획량의 한도를 정할 때에는 수산자원의 동향, 대한민국 어업자의 어획 실태, 외국인의 어업 상황 및 주변 외국 수역에서의 대한민국 어업자의 어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설정된 총허용어획량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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