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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는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위반한 위반자에게 어떤 사항을 고지해야 하나요?
Answer
검사는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조치를 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에게 지체 없이 담보금이나 담보금 제공을 보증하는 서류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에게 제출되었을 때에는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를 석방하고, 선박을 반환한다는 취지와 담보금의 금액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하는 어업활동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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