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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업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선박에 대해 정선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검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경찰관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대한민국과 어업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선박이 그 협정, 그 협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선박에 정선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선박은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근거 법 조문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6조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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