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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서 외국인이란 누구를 의미하나요?
Answer
외국인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과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의미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이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포함합니다. 이 정의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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