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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 따라, 어획물 및 어업활동에 사용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16조의2, 제17조, 제18조 또는 제19조의 죄를 범한 자가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어획물 및 그 제품, 선박, 어구 또는 그 밖의 어업활동등에 사용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6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자국으로부터 어업활동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획물등을 몰수합니다. 이는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21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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