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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외국인이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고 허가 신청을 했을 때, 해양수산부장관은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허가를 내줄 수 있나요?

Answer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습니다. 1. 허가 신청된 어업활동이 국제협약 또는 국가 간의 합의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의 이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2. 허가 신청된 어업활동으로 인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어획량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3. 허용 가능한 어업 및 선박 규모의 기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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