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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위반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Answer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위반한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2억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10조에 따라 제5조제1항의 허가에 붙이는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한 자,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거나 받아 실은 자,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13조에 따른 어업활동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마지막으로,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조, 제5조제1항, 제10조 또는 제13조를 위반하여 어업활동을 한 자 역시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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