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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 따르면, 어떠한 경우에 500만원의 벌금에 처하나요?

Answer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19조에 의거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1. 제8조제1항(제1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ㆍ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 등의 행위를 한 자2. 제10조에 따라 제8조제1항의 승인에 붙이는 제한 또는 조건(제10조에 따라 변경된 제한 또는 조건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제1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한 또는 조건이나 변경된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한 자를 포함한다)3. 제13조(제1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시험ㆍ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 등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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